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상사비송(2004).txt
주 문
이 법원에 2004. 1. 4. 접수된 사건본인에 대한 공증인의 설립비용 조사보고서는
별지 비용목록 기재 항목 중 '1. 컨설팅 서비스 등', '2. 통신비 등', '8. 공증비' 항목만을 사건본인이 부담할 설립비용으로 인정하는
것으로 변경한다.
이 유
살피건대,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중 '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(상법
제290조 제4항)'이라 함은 발기인이 설립 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설립절차의 실행, 즉 회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만을
의미하고,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회사의 개업준비비용이나 설립절차와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등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에 포함되지
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, 기록상 이 사건 공증인의 설립비용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별지 비용목록 기재 항목 중 '3. 인건비 등, 4. 여비
등, 5. 식대, 6. 비품구입비, 7. 잡비'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준비비용이거나 사건본인의 설립절차와의 관련성이 분명하게 소명되지 아니한
것들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'1. 컨설팅 서비스 등', '2. 통신비 등', '8. 공증비'에 한하여 사건본인이 부담할 설립비용으로 인정하기로
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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